이지수 기자 /
대기업이 그동안 고용창출에 대해서 받았던 세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지수 기자/
기업이 고용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 하지 않았는데요. 이 비율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여·야 합의로 이번 추경예산 처리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의 1%p를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선애 MC/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지수 기자. 쉽게 풀어 설명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지수 기자/
고용창출투자세액은 말하자면 직장인들이 받고 있는 소득공제 같은 개념인데요
고용을 위해 투자한 금액에서 일정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안에 있는 대기업의 경우 2-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4%의 공제율을 적용받아왔습니다.
박재권 MC/ 그럼 그 공제율이 좀 줄어든다 이 얘기인거죠?
이지수 기자/
네 맞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은 수도권안에 위치하면 2%, 밖에 있으면 3%의 공제율을 적용 받았는데요.
이 비율이 1%씩 떨어져서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업은 1%, 밖에 있는 대기업은 2%로 줄어드는 겁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홍선애 MC/ 그렇군요. 이렇게 공제율이 줄어든면 대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이지수 기자/
네 이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재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자 증세`의 시작이라는 관측과 또 세제 혜택을 줄여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들로서는 세액공제를 더 받고자 추가 공제를 노리고 고용을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고용을 할 경우에는 신규고용에 한해서 추가로 3%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기업들은 추가공제를 위해서 신규고용을 늘릴 것이란 얘깁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기업이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난 만큼 고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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