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의 외식 계열사는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서만 출점이 허용됩니다.
동반성장위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오늘(22일) 동반위 사무실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외식업종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가이드 라인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확정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과 일반(직영중심)·프랜차이즈(가맹중심) 중견기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복합다중시설은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가이드 라인을 상정·추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