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구입과 관련된 취득세 감면 시한이 다음 달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세제 혜택으로 반짝했던 주택시장이 하반기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다음 달 말 끝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지만 일반 수요자는 7월부터 높아진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을 넘는 주택은 4%로 취득세가 오릅니다.
취득세 인상 이후 부동산 거래 공백이 우려되지만, 감면안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안전행정부 관계자
"저희 입장은 연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자치단체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면이 정상적인 취득세율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일시적인 취득세 감면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취득세를 현재의 감면 상태로 대폭 완화시킬 수 있는 세제개편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연말쯤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한시적 면제기간이 끝나는 올 연말쯤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분양가 상한제는 국회에 제출돼 있고 6월에 통과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의 착공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주는 등 4.1대책의 세부 시행령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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