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 재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불일치하는 상황(국공유재산 상호점유)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교환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전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국가소유 248필지(약 172억원)와 대전시 소유 3필지(약 172억원)의 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소유인 토지를 대전시에서 한밭도서관 부지로 쓰거나 대전시 소유 토지를 국립대인 충남대학교에서 사용하는 등 얽힌 재산관계를 풀지 못해 골머리를 앓아 왔습니다.
이는 국가 재산과 지자체 재산에 대한 소유권 구분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데 따른 현상으로 재산 활용의 비효율과 함께 변상금 부과, 소송 제기 등 행정력 낭비가 많았습니다.
이번 국가와 지자체간 상호점유재산 교환을 통해 국공유 재산의 관리,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상금의 부과로 인한 국가와 지자체간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대전광역시와의 상호점유재산 교환을 시작으로 연내에 다른 자치단체와도 교환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점유 중인 재산을 추가로 파악해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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