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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청구제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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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19세 이상 성인 200명 이상이 검사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검사에 나서는 국민검사청구제도가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금감원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검사청구제도와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안이 청구되면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안건을 심의하고 검사가 끝나면 10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다만 현재 검사나 재판,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끝난 지 5년이 지난 사항 등은 검사의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은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에서 선발되고, 내부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금융서비스개선국 담당 부원장보, 청구안건 관련 검사국 담당 부원장보로 구성됩니다.
청구인은 19세 이상으로 200명 이상의 국민 개인이며,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와의 신뢰를 형성하고 소비자권익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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