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늘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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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열리는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은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존 시행세칙에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도 코스닥시장 수수료 체계를 따르게 돼 있었지만 상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칙을 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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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장수수료는 신규 상장기업이 한국거래소에 내는 비용으로,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