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약저축의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관계부처 협의 등 2개월 이상 소요됐던 청약저축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이 5~6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이자율 개정속도가 빨라지면 시중금리와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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