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배송 거부에 나섰던 택배기사들과 18일 합의안을 마련했고 20일부터 전원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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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4∼6월 평균 수입이 CJ대한통운 출범 이전인 3월보다 줄어들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했고 서비스 품질을 이유로 부과하던 금전적 페널티는 없애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이 업무에 정상 복귀하면 그동안 운송 거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