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 의사를 표명한 배경에는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앙회 회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지 못한다면 차기 금융지주 회장이 선출되더라도 이번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러나는 신동규 금융지주 회장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사퇴의사를 밝힌 신동규 회장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
"농협법에는 자회사와 손자회사까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법에도 자회사를 관리,감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다보니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신 회장은 중앙회는 농협법을, 농협금융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데 양측 모두 금융자회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보니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정부의 몫이라고 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중앙회는 금융지주 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로 금융지주 자회사의 인사와 예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금융지주 회장은 자연스럽게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번과 같은 파국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신충식 현 농협은행장이 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다 물러나고 신 회장마저 낙마하면서 차기 회장 선출 이전에 지배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법 개정이 워낙 정치적인 사안이라 쉽게 결로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신동규 회장도 금융지주가 중앙회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신 회장의 발언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채 여론 동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이뤄진 농협의 신경분리가 금융지주의 독립성 문제로 출범 1년여 만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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