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광장동 332-9번지 일대 등 3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3개 정비예정구역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입니다.
대상지는 광진구 광장동 332-9를 비롯해 은평구 불광동 442, 서초구 방배동 856-13 일대입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들이 해제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그 동안 해제된 곳은 지난해 1.30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발표후 모두 5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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