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LTV 한도 70%로 완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LTV 한도 70%로 완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주택담보대출과 생애최초주택구임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완화됩니다.

    집 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이른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올해 말까지 LTV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업권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리금 감면과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 등을 바꾸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시 기존 대출을 취급할 때 산정했던 LTV 비율을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올해 말까지 LTV 한도가 70%로 완화됩니다.

    현재는 생애최초대출도 다른 은행대출과 똑같이 수도권은 LTV 50∼60%, 기타지역은 60%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빚이 일정기간 성실히 상환되면 금융사가 해당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