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벤처활성화 대책에는 코스닥 시장 본연의 투자회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담겨 있는데요.
M&A는 적극 장려하고 신규 상장 문턱은 대폭 낮추는게 핵심 골자입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2000년대 중반 코스닥 시장에선 매년 100건이 넘는 기업 합병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업 합병 건수는 눈에 띠게 줄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어버린 코스닥 시장의 투자회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M&A 규제와 상장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우선 대기업이 M&A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벤처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 의무가 3년간 유예됩니다.
또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소규모 합병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설립 3년 이내 기업에게도 코스닥 상장 기회가 주어지고 현재 1년인 최대주주 보호예수 의무 기간도 더 짧아집니다.
55개에 달하는 질적심사 항목을 줄이고 대신 경영 투명성 측면 위주로 심사하는 등 상장요건도 크게 완화됩니다.
오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전용 시장 코넥스의 상장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만 갖추면 상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시 의무도 64개에 달하는 코스닥 업체의 절반을 밑도는 29항목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최준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2005년에 코스닥 시장이 기존의 거래소로 통합되면서 기타 시장과 차별성이 좀 퇴색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코스닥 시장 특성에 맞는 제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게 된 겁니다."
정부의 이같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내놓은 3번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 후 벤처 거품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이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기업을 늘리는데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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