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부터 300만원 이상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할 겨우 추가 인증을 거쳐야만 합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은행권역(‘12.9.25일~)과 비은행권역(‘13.3.12일~)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 해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9월26일부터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서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감독당국은 이번 조치로 공인인증서 부정 재발급 제한되면서 피싱?파밍 등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제한되고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추가인증 절차를 통해 사기로 인한 부정 이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위해 8월말까지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대국민 홍보가 전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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