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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강간미수죄 적용 가능‥靑 사법방해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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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호텔 방안에서 알몸 상태로 피해 인턴 여성의 엉덩이를 잡아 쥔(grab)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7일 밤 워싱턴 호텔 와인 바에서 인턴의 엉덩이를 만지는 1차 성추행을 한데 이어 호텔로 돌아와 자고 있던 인턴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를 가지고 오라”며 방으로 불렀다.

인턴이 방을 찾아가자 윤 전 대변인은 이미 샤워장에서 나와 팬티를 입지 않은 알몸으로 방안을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다. 이에 놀란 인턴이 방을 나가려고 하자 윤 전 대변인은 다시 인턴의 엉덩이를 잡아 쥐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지원 변호사는 "이건 이제 최소한 강제추행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성관계까지 시도했다면 강간 미수까지 이르기도 한다"며 중범죄임을 강조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에서 신고 된 선례에 의하면 지금 경미한 성추행으로 돼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이 보도가 쏙쏙 나오고 있는 것에 의하면 이게 경미한 성추행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협정에서 양쪽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당이 되는 것"이라며 미국 송환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또, "(피해 인턴이) 이제 우리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 주면 우리 한국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생긴다"며 "대법원에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정도의 것은 한 징역 6개월 내지 2년 정도 선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창중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이 논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14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한국 고위공무원이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라며 "그런데 청와대 고위직이나 주미 대사관 등 한국의 고위공무원이 윤창중 씨를 도피시키는데 관여했다면 미국법상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다. 사법방해죄는 성추행보다 무거운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또 "미국에서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미국 시민에 대해 불법 행위로 책임을 입혔을 경우 미국 시민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며 "이것이 외국주권면제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이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자체가 외국주권면제법에 의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돼서 연방법원에 서게 되는 것으로 아주 망신을 당하게 된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윤창중 전자발찌 100년간 차야", "정부 관계자 누가 미국 연방법원에 서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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