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박동창 KB금융지주 부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금융지주에 대한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박동창 부사장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박 부사장에 대한 검사정보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해당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감원 검사에서 어윤대 KB금융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 부사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 안건 분석 회사인 미국 ISS가 일부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도록 유도하려고 내부 경영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박 부사장의 이 같은 행위가 금융지주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금융지주사법 제48조의 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법엔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수사 의뢰와 별도로 박 부사장과 KB금융에 대한 제재도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어윤대 회장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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