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합 3박자`가 완성됐습니다.
3박자는 추경과 4.1부동산 대책,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 등을 통해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4월 12일 기획재정부는 17조 3천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민주거안정(전세자금융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을 위해 1조 4천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4.1 부동산 대책과 수정안에서는.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연내에 신규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1주택자로부터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할 경우 해당 주택에 한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고 연말까지 생애 최초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린 연2.5%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3월 기준으로 3.97%입니다. 금리 인하 후 한달정도 뒤에 대출금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감안하면 4월에는 3.7~3.8%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부합산 6천만원 소득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금 금리(20년만기 분할상환 기준)는 3.3~3.5%, 근로자 서민 대출금리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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