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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모든책임, CEO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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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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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반도체업체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재계는 안전사고 재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지만 5% 과징금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는 잇따라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책임이 회사에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7일 국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안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하셨다고 생각한다. 환경안전투자는 예방차원이라고 봐야겠죠. 방침에 따르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유해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내도록한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팀장
      "매출액 대비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있다. 국내 대부분 기업의 영업이익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당장 삼성전자 최대 10조원, LG화학 1조원 등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당초 입법안에서 10%로 명시된 과징금 비율이 5%로 절반이나 줄어든 만큼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방하남 고용부 장관
      "사전의 작은 투자가 사후에 발생할 지 모를 엄청난 비용에 대한 예비적 선제적 장치다."
      유해물질 관리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이 경영자에게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5% 과징금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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