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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구제 방안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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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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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원리금 상환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구제 방안이 다음달 시행됩니다. LTV 규제 예외 허용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뒤 후속대책 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격 급락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구제책이 다음달 중 시행됩니다.

    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집 값이 과도하게 하락하면서 LTV 한도를 넘게 되는 등 원금과 이자 등 원리금 상환 압력에 시달리는 가구가 상당 수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LTV 규제 예외 조항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예외조항을 허용할 경우 LTV 초과분에 대한 원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그렇게 되면 상환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그게 이연될 수 있고 당장의 대출 채무 상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의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6월부터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집 주인에게 의사를 물어 장기 미분할 상환 전환이나 유예 등 채무조정에 들어갑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 채권을 100% 매입할 경우에는 환매 조건부로 일부 지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 부여 방식도 시범 추진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 역시 다음달부터 도입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6월부터 1년간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60세 이상에서 만50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수시 인출금 한도인 50%에서는 주택연금으로 부채 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100%까지 확대합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50세로 (가입연령을) 낮춰 50세 이상 은퇴자들 들어와서 연금총액의 100% 까지 일시 인출토록 하는 데 기존 부채 상환하는 데 일시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번 안은 주택금융공사 시행령에 의거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법제처 심사와 관계부처 절차 등을 거쳐 6월중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득구조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상환 부담을 맞춤형 지원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의미라며 시행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해 후속대책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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