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0.80

  • 5.39
  • 0.21%
코스닥

739.51

  • 6.31
  • 0.86%
1/3

야간 채권추심 신고포상금제, 이달 중순부터 시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간 채권추심 신고포상금제, 이달 중순부터 시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야간 채권추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권추심을 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신고할 경우 건당 1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이같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에 앞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추가경정이 불가피해 5월 중순부터나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야간 추심 신고포상금제를 이달부터 바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