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해 매년 또는 일정 기간별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을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는 방안과 화재안전담배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뱃값 물가연동제 도입은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2004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4.7%인 점을 감안, 최초 인상분은 500∼600원이 될 전망입니다.
또 이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1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까지 담뱃값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번 연구는 담배에 대한 비가격규제 등 향후 우리부의 담배관련 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것일 뿐 입법계획 등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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