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이예은 기자]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의 뮤직비디오가 KBS의 재심의에서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2일 KBS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았다. KBS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17일 열린 심의회의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심의위원 7명 모두가 참석한 심의위원회에서도 7명 전원이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젠틀맨` 뮤직비디오 초반에 등장하는 싸이가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을 "공공시설물을 훼손한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참석 위원들은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는 공공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다. 방송이 가진 파급력을 감안해 부적격 판정이 옳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KBS에서는 편집된 형태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만 볼 수 있게 됐다. 반면 MBC와 SBS에서는 문제없이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싸이 젠틀맨 재심의, 문화산업 막는 것" "싸이 젠틀맨 재심의 결정, 잘했다. 아무리 싸이라고 해도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면 안됨" "싸이 젠틀맨 재심의, KBS 국가방송다운 결정"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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