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불합리한 회계 기준으로 인해 보훈병원의 경영성과가 왜곡돼 진료보상금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일 발표한 `보훈병원 관리 및 운영실태`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2008년 왜곡된 경영성과를 근거로 보훈병원의 적자보전을 위해 과다 지급한 진료보상금은 622억여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실제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용처리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보건복지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병원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잘못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훈병원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 563억여원을 비용으로 계상했다. 그결과 실제 경영성과는 98억여원 누적 흑자상태인데도 결산상으로는 317억 원 누적적자인 것처럼 경영성과 왜곡이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회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또 국가보훈처장에게는 보훈병원의 실제 경영수지를 반영해 보훈가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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