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액보험 상품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를 받은 생명보험사 5개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 생보사의 담합 행위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을 운용할 때 발생한 각종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생보사가 담합을 통해 거둬들인 수수료율 매출을 3천639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내고 관련 상품 매출액이 큰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각 생보사의 실무자들을 차례로 불러 담합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 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담합을 지시하고 진행한 업체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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