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에 `보험 민원 50% 감축 표준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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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상품 개발 단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7월 보험료 산출 적정성 검사를 처음으로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검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보험사 영업정지 또는 최고 경영자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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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보험사의 민원 처리 체질 개선을 위해 보험사의 자체 민원 시스템도 전면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