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취득세·양도세 면제법, 1일 소급 확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인 취득세, 양도세 면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300인 가운데 재석 200명, 찬성 133명, 반대 41명, 기권 28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신규주택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특례개정안`도 재적 300인 가운데 재석 195명, 찬성152명, 반대21명, 기권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대책 발표일인 1일로 소급적용 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