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제조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특별약사감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시는 제조 공정상의 문제로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의 주성분 함량이 초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화성공장에서 제조되는 다른 품목에서도 품질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습니다.
감시는 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제조하는 울트라셋정 등 41개 품목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국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시설·환경 관리, 조직·문서 관리, 제조·품질관리 등 약사법령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입니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41개 품목들을 수거·검사해 주성분 함량 초과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감시 일정은 내달 10일까지입니다.
식약처는 약사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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