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하도급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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