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이 `부도덕한 유상감자 금지` 법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 금융공공성 쟁취 공공대책위원회와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대주주의 자본유출 폐해를 막고 더 큰 피해와 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준 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유상감자에 대해 객관적인 조건을 명시해 부도덕할 경우 법규정으로 막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자본시장통합법 상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꿔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차원"이라며 "금융기관은 공공성을 지녀 대주주에 대한 심사와 감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준 의원은 이미 지난해 대주주 자격심사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든브릿지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이사회를 열어 회사의 현금과 예치금의 82%에 달하는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조수 전국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경영 실패를 한 대주주에게 징벌적 차원에서 `무상감자`를 의미하는 `감자`만 있을 뿐 부도덕한 유상감자를 제어할만한 관련 법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