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가 대주주인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 지원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기관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태광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적 성격이 있는 보험사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10년 이 전 회장 소유인 동림관광개발이 조성하는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흥국화재에 대주주 부당지원을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과징금 18억4천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흥국화재는 금감원도 같은 이유로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자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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