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24일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정부지원대책` 시행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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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원금상환기간을 최대 1년6개월간 유예할 계획입니다.
또, 담보력이 약한 입주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원한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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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전국 31개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