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성폭행 장면의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65)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2005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씨는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재수사가 시작돼 지난해 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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