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70.81

  • 85.96
  • 1.69%
코스닥

1,133.52

  • 50.93
  • 4.70%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 전자발찌 ·정보공개 10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 전자발찌 ·정보공개 10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성폭행 장면의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65)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2005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씨는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재수사가 시작돼 지난해 구속 기소 됐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