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형사처분된 직원을 오히려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인사업무 처리 관련 감사청구`를 발표하고 공단의 인사업무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집시법을 위반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노동조합위원장 A씨에 대해 2011년초 일반5급에서 일반4급으로 승진인사를 했다.
감사원은 공단이 A씨에 대해 인사청문회 심의에 부쳐 징계를 했어야 했으나, B본부장이 `신분조치 이사장 결심`란에 승진에 제한이 되지 않는 `불문경고(구두)`로 기재하고 최종 결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단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해당 직원이 승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해고까지 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형사처분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문경고(구두)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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