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최수현 금감원장 "야간 채권추심 신고하면 포상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 "야간 채권추심 신고하면 포상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야간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군산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등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50만원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최 원장은 포상금 규모가 너무 작지 않냐는 질문에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금액이 평균 300만원이 안된다며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채권추심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복적`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