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은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정해 자금융자 등을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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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EU산 돈육 수입증가로 지난 해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한 A돈육가공생산업체, EU산 제품 수입 증가로 지난 해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한 B방적기계부품 생산업체, 미국산 수입 증가로 지난 해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한 C포도주 생산업체가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3개 기업은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자금은 기업 당 4000만원 한도에서 소요 비용의 80%, 시설·안전 자금 대출은 기업 당 연간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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