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업무보고에서 과징금 상향과 전속고발제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담합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생필품과 금융·교육·보건의료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과징금 감경사유와 감경율 조정을 통해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대폭 상향합니다.
또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를 없애고 검찰총장 외에 조달청장·중기청장·감사원장에게 고발요청권한을 추가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담합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대리점 등에 일정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소송제의 방식은 명시적인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Opt-out(제외신청형)‘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리면 집단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의 자격요건과 허가요건도 완화해 대표당사자의 자격요건 중 ‘경제상 이익’ 요건, 법원의 변호사 보수 감액권한, 집단소송 대리횟수 제한 등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6월, 과징금 고시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담합 근절 대책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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