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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업무보고] 보험사 고객돈으로 계열사 지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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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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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업무보고] 보험사 고객돈으로 계열사 지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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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보험사 고객들의 돈으로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지원에 나섰던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에게 족쇄가 강화됩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을 활용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원임면과 정관변경, 합병 등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지만 상당수 대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고객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을 확보하면서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를 위해 현행처럼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까지 의결권 행사는 인정하되, 금융보험사가 합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5%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상한을 10%로 설정하고 이를 5년간 1%포인트씩 인하해 5%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금융계열사(8.74%)와 금융계열사외 특수관계인(8.93%)을 합쳐 올해 4월 현재 17.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내부지분율은 특수관게인과 합해 15%인 반면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사를 합하여 10%를 적용할 경우 15%, 금융보험사를 합하여 5%가 적용될 경우 13.93%로 축소됩니다.

    또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6.94%와 20.65%인 호텔신라에스원은 현재는 15%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사와 합하여 5%로 바뀌면 의결권 행사가능 내부지분율이 10.24%와 15.00%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 위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경영권 방어에 취약점을 노출할 수 있고,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액수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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