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을 활용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원임면과 정관변경, 합병 등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지만 상당수 대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고객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을 확보하면서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를 위해 현행처럼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까지 의결권 행사는 인정하되, 금융보험사가 합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5%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상한을 10%로 설정하고 이를 5년간 1%포인트씩 인하해 5%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금융계열사(8.74%)와 금융계열사외 특수관계인(8.93%)을 합쳐 올해 4월 현재 17.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내부지분율은 특수관게인과 합해 15%인 반면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사를 합하여 10%를 적용할 경우 15%, 금융보험사를 합하여 5%가 적용될 경우 13.93%로 축소됩니다.
또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6.94%와 20.65%인 호텔신라와 에스원은 현재는 15%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사와 합하여 5%로 바뀌면 의결권 행사가능 내부지분율이 10.24%와 15.00%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 위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경영권 방어에 취약점을 노출할 수 있고,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액수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면서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