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불합리한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며 "기업집단 체제의 장점은 살리면서 환부만을 도려내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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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공정거래법 제5장)을 강화합니다.
현행법 상에는 위법성 성립요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 위법성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제재가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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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부당거래를 지원한 주체만 제재를 받고 실제 이익을 본 `지원객체`는 규제를 받지 않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객체에게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합니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가 가능한 사업에 특수 관계인을 매개로 해 수수료를 취하는 `통행세 관행`을 부당내부거래 유형에 신설키로 했습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에 별도 규제를 만들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계열사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부당하게 특혜성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즉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이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에 한해 규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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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문안을 `부당하게`라고 수정, 공정위가 `부당함`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부거래를 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차, 통념상 부당한 거래로 평가되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당하고 정당하고의 판단을 공정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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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부당 내부거래 관여를 추정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과잉규제 논란이 있어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방안은 6월 공정거래법 개정, 12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