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자신의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정부 지원금이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청년 및 여성·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청년취업 인턴 제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부당 지급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A약품 사업주 B씨는 아들 C씨를 인턴으로 근무시킨 후 고용노동부 광주고용센터로부터 정부 지원금 9백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D씨는 정규직 근무 경력이 있어 대상이 아닌데도 구미고용센터는 지원금 7백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C씨와 같이 사업주와 직계존비속인 인턴 102명과 D씨와 같은 정규직 경력자 215명 등 총 317명에게 투입된 정부지원금은 모두 15억7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당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하고 직계존비속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 4명의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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