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16년 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년 60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이듬해인 2017년 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킵니다.
또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조정이 포함돼 사실상 임금피크제가 도입됩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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