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지만 양도세 감면기준일과 일치시키기로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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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양당 협의를 갖고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날짜를 맞추기 위해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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