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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도 22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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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인 취득세 면제 혜택을 양도세 감면과 같은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지만 양도세 감면기준일과 일치시키기로 한 겁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양당 협의를 갖고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날짜를 맞추기 위해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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