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 약관 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대리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24시간 영업을 규제하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무위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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