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최근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효과는 의심스러운 반면 정상적인 기업의 경제활동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제력집중억제라는 요건은 사실상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입증 필요가 없는 것으로 모든 종류의 계열사간 거래를 금지할 수 있어 과도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부당 내부거래의 기준을 `현저하게 유리한`에서 `상당히 유리한`으로 고쳤고, 동료 의원들의 법안에 반영된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를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해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은 넣지 않았다. 또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부당 내부거래 적발시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이른바 `30%룰`도 배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외에도 부당 내부거래 적발시 지원 주체 뿐 아니라 지원 객체도 처벌하고,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사가 거래 중간에 끼어들어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근절시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김용태 의원은 "경제민주화 이슈가 대선공약이므로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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