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이었던 1996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전라도 순천의 한 절에서 자란 A(28)씨.
(사진은 본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자신을 보살펴 주던 스님들에게 성폭행당하고 자신의 친아버지에게도 성폭행 당할뻔했던 끔찍한 기억을 갖고 있다.
그녀는 지적장애2급의 장애인이었다.
10대 소녀시절, 그 절의 주지 H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2008년 3월 H씨가 죽고난 뒤 끝날 줄 알았던 성폭행은 뒤이어 주지가 된 K씨로 인해 여전히 계속된다.
K씨 역시 A양이 항거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수회에 걸쳐 성폭행한 것이다.
그러던 중 2008년 4월 A씨는 12년만에 헤어졌던 친아버지 B씨를 만나게 되지만 친아버지마저 돌변했다.
B씨는 자신의 친딸이었던 A씨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했고 이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게 된다.
지난해 7월 법원은 친아버지 B씨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등의 혐의로 징역 5년에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승려 K씨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에 정보공개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반면 승려 K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4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는 기각됐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양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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