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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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내후년에나 가능합니다.
오는 2015년 설 연휴까지는 모든 공휴일과 설·추석 당일이 평일이어서 일요일과 겹치는 2015년 삼일절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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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계는 제도의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켜 경제적 손실이 32조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