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비록 벌금형이지만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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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11일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던 정지선 회장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정용진 부회장에게는 18일 법정 최고 벌금형인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재범시에는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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