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산업통상자원원회)이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19일 "2012년 11월 OECD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가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남녀 임금격차는 39.8%로 이는 OECD28개 회원국 평균인 15.8%의 2.6배에 달합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개인소득은 1천669만원으로 남성 소득 3천638만원의 절반 미만인 45.9%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의 장 및 5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등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여성근로자가 기간제·시간제 근로 등 특정고용 형태에 집중적으로 고용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판단기준에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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