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실태 감사에 나섭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12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예비조사를 마쳤으며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참여연대가 지난 2월19일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대상 기관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국회, 법무부, 안전행정부, 특임장관실,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와,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고위공무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특경비 3억2천여만원을 머니마켓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사퇴했습니다.
특경비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기획재정부는 2월1일 특경비를 사용하는 50개 기관에 `2013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내려 경비를 먼저 지급하는 관행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원칙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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