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이며, 수도권(경기)과 광역시, 특별자치도·인구 10만 이상인 지방도시에서 7천250호를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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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또는 100%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수준인 월임대료 8만~11만원 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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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측은 "이번 사업으로 최근 주택거래가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와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