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문회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공감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청문회에는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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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법사위에 접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0건으로, 이 가운데 `셀프 사면`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의 1·29 특사 이후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내주 청문회 및 법안 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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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입법과 관련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2000년 국회법상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