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층간소음 방문항의 금지` 판결을 내리자 인터넷이 시끄럽다.
최근 법원은 한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가 이웃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과 연결된 베란다와 현관문, 배관을 두드리는 행위와 현관문 근처에서 고함을 질러 위협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층간소음 방문항의는 금지하면서도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항의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사가란 얘기냐", "더 큰 분쟁이 일어날 듯", "건설사가 층간소음을 책임지도록 입법화해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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